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해 10여일간 체류한 44살 손 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말 일거리를 찾아 중국에 건너간 뒤 그곳에서 알게된 중국동포 대학생과 어울려 북한에 들어가 10여일을 머무르다 북한 공안당국에 의해 추방됐습니다.
손 씨는 막연히 북한을 동경해오다 밀입북했으며, 북한 당국은 손 씨의 입북동기가 명확하지 않아 손 씨를 추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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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했다 추방당한 40대 기소
입력 2001.02.05 (10:13)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해 10여일간 체류한 44살 손 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말 일거리를 찾아 중국에 건너간 뒤 그곳에서 알게된 중국동포 대학생과 어울려 북한에 들어가 10여일을 머무르다 북한 공안당국에 의해 추방됐습니다.
손 씨는 막연히 북한을 동경해오다 밀입북했으며, 북한 당국은 손 씨의 입북동기가 명확하지 않아 손 씨를 추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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