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의 부품에도 인증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부품의 음성적인 유통에 따른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차에서 수거된 중고 부품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채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동차 정비사나 중고부품 재생업체가 품질을 인증한 뒤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는 자동차 폐차때 반드시 파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다른 부품의 처리 규정은 없어 음성적인 유통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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