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폐차가격을 담합한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에 대해 과징금 2천 64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동차 폐차업협회는 지난 99년 2월 정기총회에서 `과당경쟁 방지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이사회와 지역별 폐차질서확립 실천 결의대회를 열어 폐차가격을 협정가격으로 정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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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업 협회에 가격담합 과징금 2640만원
입력 2001.02.05 (13:37)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차가격을 담합한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에 대해 과징금 2천 64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동차 폐차업협회는 지난 99년 2월 정기총회에서 `과당경쟁 방지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이사회와 지역별 폐차질서확립 실천 결의대회를 열어 폐차가격을 협정가격으로 정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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