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왕따'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한 전직 대기업 사원에게 복직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LG전자의 전 사원 39살 정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측에 정씨의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상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와 업무태만 등의 행동을 해 적법 절차에 따라 해고했다는 사측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특히 정씨가 자신의 왕따 사실을 퍼뜨려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LG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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