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유럽산 소와 그 부산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되새김질 가축과 그 관련 품목을 수입할 때는 '유럽지역 30개국 산 되새김질 가축 생산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기가루와 뼈가루가 함유된 배합사료는 포장지에 '되새김질 가축 사료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151개 사료업체 가운데 지금까지 4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동물성 사료를 소에 먹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끝)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회사 전화에 압박 느껴”](/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