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오늘 오전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은 4.13 총선때인 지난해 1월 상대 후보인 민주당 김정길 후보측이 지구당 창당 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초청장과 함께 딱지를 배포해 금품선거 의혹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회사 전화에 압박 느껴”](/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