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조직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이 노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3일 협의회를 단일대표체제의 총연합으로 바꾸는 등 사실상 노조화를 추진하자 이같은 움직임이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규정한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징계 등 조치를 통해 노조화를 적극 막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2백11개에 불과한 정부기관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구성된 공직협도 전공련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는 올해 노사정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노동계와 연대해 정부와 맞설 경우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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