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과 약관 등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기업을 만들어 관급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는 등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포함된 경쟁 제한적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부산은 조선, 대구는 주류, 대전은 유통 등 지방별로 특성에 맞는 독과점사업을 선정해 포괄적인 시장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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