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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비리자 재입대시 공익 근무기간 인정 안돼
    • 입력2001.02.05 (15: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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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비리자 재입대시 공익 근무기간 인정 안돼
    • 입력 2001.02.05 (15:39)
    단신뉴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병역비리자가 현역병으로 재입대할 경우 공익요원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병역비리 혐의가 드러나 공익근무 중 현역병 입대 판정을 받은 25살 박 모씨가 공익요원으로 복무했던 17개월을 군복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한 재신검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으므로 공익근무 요원 취소는 합당하다고 밝히고 관련 규정의 미비로 박씨가 공익요원으로 복무했던 17개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복무기간을 다시 채우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99년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버지가 병무청 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신체등급을 낮춘 사실이 드러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재입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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