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병역비리자가 현역병으로 재입대할 경우 공익요원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병역비리 혐의가 드러나 공익근무 중 현역병 입대 판정을 받은 25살 박 모씨가 공익요원으로 복무했던 17개월을 군복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한 재신검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으므로 공익근무 요원 취소는 합당하다고 밝히고 관련 규정의 미비로 박씨가 공익요원으로 복무했던 17개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복무기간을 다시 채우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99년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버지가 병무청 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신체등급을 낮춘 사실이 드러나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재입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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