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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자료도용 첫 피소(대체)
    • 입력1999.03.21 (20: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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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자료도용 첫 피소(대체)
    • 입력 1999.03.21 (20:31)
    단신뉴스
국회 국정감사 때 언론 보도를 도용해 마치 자신이 조사한 것처럼 발표한 국회의원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보건신문사 특집국 정모 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 의원이 자신의 특집기사를 도용해 발표했다며 이 의원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정 부장은 고소장에서 해당 의원은 지난해 10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장이 직접 수도권에 있는 유명 백화점들의 냉동식품 온도관리 실태를 취재보도한 기사내용을 마치 자신이 조사한 것처럼 발표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12조는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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