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문제가 있는 금고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합병시키는 등의 구조 조정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새마을금고가 사금고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 방지 조치로 이사장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고의 안정성을 높이기위해 위험 대비 적립금을 지금까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에서 앞으로는 자본금 총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토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사고 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해 예금 등의 채무 지급 정지 임원 직무정지,금고 재산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영관리제를 도입해 금융사고에 직접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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