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 북한 탈출난민으로 인정해주도록 소송을 제기했던 김용화씨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도항서를 발급했습니다.
김용화씨는 이에 따라 오늘 오후 후쿠오카공항을 통해 서울로 왔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88년 북한을 탈출한 뒤 7년동안 중국에서 살다가 95년 한국으로 건너온 김씨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치 망명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으로 강제송환을 명령함에 따라 98년 소형선박으로 일본 후쿠오카현에 불법으로 상륙하다가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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