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담합행위 등을 한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의약분업 감시단을 투입해 분업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담합행위 등을 한 1400여 군데 의료기관과 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환자 몰아주기 등의 담합행위가 22군데, 약국에서의 임의조제가 50군데 그리고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가 45군데 등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120군데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를, 그리고 550여 군데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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