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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왕따'해고 복직판정
    • 입력2001.02.05 (17:00)
뉴스 5 20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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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왕따'해고 복직판정
    • 입력 2001.02.05 (17:00)
    뉴스 5
⊙앵커: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된 전직 대기업 사원에게 복직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LG전자의 사원 39살 정 모씨가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측에 정 씨의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씨가 상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와 업무태만 등의 행동을 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해고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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