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오늘 사제 폭탄 제조 모방범죄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인터넷 폭탄제조 사이트에 대해 내사를 벌여 범행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폭발물 사용 등 범행을 유도하거나 자극.조장하는 사이트의 경우 형법상 폭발물 사용 선동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정보통신윤리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고 사이트 운영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해 하반기에 17개의 폭탄 제조 사이트가 개설됐으나 이 가운데 11개는 폐쇄됐고 현재 6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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