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북한을 탈출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47살 김용화씨가 오늘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 95년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김씨는 우리 정부가 탈북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으로 강제 송환명령을 내리자 지난 98년 일본에 밀입국 도중 일본 정부에 체포됐습니다.
김씨는 일본 정부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역시 중국으로 송환하려 하자 소송을 벌이며 일본에 체류하다 사회단체와 김수환 추기경의 탄원에 따라 이번에 중국 국적자 자격으로 1년간 입국이 허가됐습니다.
김씨는 북한 함흥 철도국에서 근무 도중 지난 88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중국 공민증을 위조해 생활해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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