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말까지 서울시의 체비지를 일시불로 매입하는 개인과 법인은 대금의 20%을 할인받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로 부진한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비지 관리와 처분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체비지 매수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하면 대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년까지만 허용되는 분할납부기간도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같은 혜택은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5월 공개매각 예정인 체비지 74필지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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