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식품 회사 제품으로 속여 판 모 식품 대리점 전 업주 53살 박 모씨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화곡동 자기집 지하실에 자동 포장기계 등을 설치한 뒤 올 2월초까지 중국산 수입 당면 15t을 국내 유명식품회사 상표가 찍힌 500g 포장지에 담아 한개에 2천원에 파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천5백여 만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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