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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자회사와 수의계약 때 이사회 의결 거쳐야
    • 입력2001.02.06 (10: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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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자회사와 수의계약 때 이사회 의결 거쳐야
    • 입력 2001.02.06 (10:26)
    단신뉴스
다음달부터 공기업이 자회사와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를 갖고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을 유도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1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세부 쟁점을 집중 논의하는등 노동부문 현안들을 이달안에 타결짓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달 안으로 문제 기업들의 정리방침을 확정하고 금융기관별 기업신용위험평가시스템 구축도 마무리해 기업퇴출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여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회사채와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투신사와 은행 등에 대한 회사채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제 2 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영업정지중인 20개 금고와 경영관리중인 21개 신협을 계약이전과 청산등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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