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수기 제조업체들의 자가 품질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수기 제조업체들이 3천대를 생산할 때마다 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무항목은 맛과 냄새,탁도,색도, 일반세균 등 정수기 제조업체가 정수성능이 있다고 표시한 항목입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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