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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보조기구 허위 과장 광고 심각
    • 입력2001.02.06 (10: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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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보조기구 허위 과장 광고 심각
    • 입력 2001.02.06 (10:55)
    단신뉴스
각종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는 건강보조기구의 상당수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전기 맛사지기와 옥매트, 오존살균기 등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보조기구의 광고 150건을 조사한 결과, 일반 공산품으로 허가받았는데도 의료용구로 선전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 문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건강보조기구를 사용해 본 소비자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57%가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품질 면에서는 조사대상의 30%가 제품 고장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77%는 구입 후 1년 안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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