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신고를 해 놓고도 2년 이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서울시내 온천 3곳의 개발이 취소됐습니다.
개발이 취소된 서울지역 온천은 면목동 용마온천과 서초동 여원, 하계동 상계온천 등입니다.
이들 세 곳은 온천발견 신고후 2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지났지만, 토지 소유주 등의 부도로 온천개발을 위한 자원조사나 개발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지하수로 영업하는 수영장에 `게르마늄 온천'이라는 표시를 한 하계동 서울온천에 대해서는 광고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처했습니다.
##########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회사 전화에 압박 느껴”](/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