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구속기소된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가 남편과 짜고 명의신탁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강제 집행면탈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하고 남편 이모 목사를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또 명의를 빌려준 황모 목사등 3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이경자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자 남편 이모 목사와 공모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시가 19억원 상당의 부동산 5건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경자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이 불법대출 비리를 폭로하자 손해배상 청구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부동산을 담보로 8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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