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를 계기로 영세상인 임대차 보호법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운태 제2 정조위원장은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영세상인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현재 확정일자의 효력을 강화하고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과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 제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 30여명도 이달 안에 영세상인 임대차 보호법을 공동발의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오는 16일쯤 시민단체 등과 함께 모임을 갖고 영세상인 임대차보호법의 공동발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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