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오늘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송파구청 직원인 39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송파구청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서탄천 도로변 녹지정비 공사를 했던 모 조경업체로부터 공사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 송파대로 녹지정비 공사와 관련해서도 같은 업체로 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9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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