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롯데호텔 계약직 여성직원들이 재계약에서 탈락하자 노조측이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측은 지난 1일 여사원 22명의 재계약 심사 과정에서 김포공항 면세점 직원 5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습니다.
노조측은 계약만료 통보자 가운데 4명은 지난해 8월 상사인 과장과 계장등을 성희롱 가해자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한 직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호텔 노조측은 노동부의 조사로 성희롱 사실이 판명됐는데도,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매기도록 해 사실상의 보복성 심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롯데호텔측은 인사고과는 회사의 객관적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보복성 인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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