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은 30대 그룹에 지정됩니다.
또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자회사의 주된 사업이,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민간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30대 그룹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0대 그룹을 지정할 경우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과 대한주택공사 등 2개 정도가 대상이 되지만, 한전은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지정여부가 불투명하고, 한국통신은 민영화가 끝날 때까지 30대 그룹에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대상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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