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비방한 인터넷접속 서비스사업자 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4개 인터넷접속 서비스 사업자의 광고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부당광고를 한 한국통신과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온세통신과 관악정보통신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통신은 `초고속 인터넷,메가톤급이라야 한다' 데이콤은 인터넷서비스 전송속도가 빛처럼 빠르다고, 하나로통신은 한달 이용료가 3만원이 넘는데도 2만 9천원밖에 안된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입니다.
두루넷과 드림라인은 객관적 근거없이 서비스 접속안정성이 최고인 것처럼 광고를 했으며, 온세통신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이 나쁜 것처럼, 관악정보통신과 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은 인터넷 전송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입니다.
[끝]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회사 전화에 압박 느껴”](/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