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된 민원증명 발급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영문판 발급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호적 등.초본과 재산세 과세 증명 등 백20가지의 각종 민원증명을 영문 등 외국어로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각급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외국어판 민원증명은 출입국 사실 증명 18만2천 건, 납부세액 확인증명 2만5천 건, 세목별 과세 증명 만8천 건 등 모두 44만여 건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본인 부담으로 번역.공증을 받고있는 민원증명은 여권무효 확인서와 독학학위 졸업증명 등 22가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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