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보증보험료와 잘못 부과된 요금 등 96억여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LG텔레콤은 이용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SK 텔레콤은 서비스를 해지한 이용자 39만여명에게 돌려줘야할 보증보험료 32억여원과, 40만여명으로부터 잘못 부과한 요금 38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세기통신은 보증보험료 8억여원, 과오납 요금 9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한국통신 프리텔은 과오납 요금 3억여원, 한국통신 엠닷컴은 해지유보금 4억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세기통신과 LG텔레콤은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각각 40%, 65%의 가입자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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