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ADSL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손실을 입더라도 통신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통신 ADSL 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장애 때문에 주식을 제때에 매도하지 못해 발생한 99만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제기한 제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손해배상 신청인이 이동전화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주식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장애와 손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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