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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통신 통해 게임CD 대량 판매
    • 입력2001.02.06 (15: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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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통신 통해 게임CD 대량 판매
    • 입력 2001.02.06 (15:08)
    단신뉴스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오늘 외국의 유명게임 CD 수만장을 복제해 PC통신을 통해 대량으로 판매해 온 부천시 원미동 27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지하창고에 CD복제 설비를 차려놓고, 외국의 유명게임 CD 2만5천여 장을 복제한 뒤 PC통신 게시판을 통해 한개당 3∼4천 원씩 받고 팔아 모두 1억 7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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