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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업소 위반행위 근거 행정제재 부당
    • 입력2001.02.06 (17: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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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업소 위반행위 근거 행정제재 부당
    • 입력 2001.02.06 (17:00)
    단신뉴스
이전 업소의 불법행위에 근거해서, 업소를 인수한 업주에게 행정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오늘 이발소 업주 이 모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발소를 인수할 때 이전 업주가 윤락행위로 적발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전 업소의 위반행위를 근거로 내린 행정제재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방배동에서 이발소를 구입해 운영하다 구청측이 이씨가 이발소를 인수하기 전에 윤락행위로 적발돼 받은 처분을 근거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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