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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집행유예
    • 입력2001.02.06 (17: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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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집행유예
    • 입력 2001.02.06 (17:02)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는 오늘 인권영화제에서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해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도 관할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박노해 시집 `참된 시작'이 집에서 압수됐다는 점 만으로 이적표현물 소지라고 판단할 수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씨의 활동내역을 담당형사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보안관찰 처분에 따른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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