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오늘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면서 자신들의 알몸을 노출시키고 음란행위를 한 광주시 우산동 35살 김 모씨와 42살 석 모씨를 음란공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남성이었다 여성으로 성전환한 김씨와 석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광주시 풍향동 모 PC방에서 한 인터넷 화상 대화방에 접속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네티즌들에게 자신들의 알몸을 노출시킨 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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