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는 오늘 수재민 구호용 창고부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사무국장 48살 안 모씨와 총무과장 38살 김 모씨 등 2명을 배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안씨 등과 짜고 부지를 비싸게 매각한 부동산 브로커 천 모씨와 땅 소유주 안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국장 등은 지난 해 수재민 구호물품 보관창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 백석리 시가 40억원 짜리 임야를 55억원에 매입해주는 댓가로 천씨와 안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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