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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중 기업 세무조사 유예
    • 입력2001.02.06 (19:00)
뉴스 7 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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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중 기업 세무조사 유예
    • 입력 2001.02.06 (19:00)
    뉴스 7
⊙앵커: 안정남 국세청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는 물론, 주식변동 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남 청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조사 유예대상기업은 고용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큰 기업, 생산적인 중소 벤처기업, 법정관리 중이거나 구조조정중인 기업, 그리고 노사협력우량기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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