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44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의 광고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부당광고를 한 한국통신과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국통신은 초고속 인터넷 메가톤급이라야 한다, 데이콤은 인터넷 서비스 전송속도가 빛처럼 빠르다, 하나로통신은 한 달 이용료가 3만원이 넘는데도 2만 9000원밖에 안 된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입니다.
두루넷과 드림라인은 객관적 근거 없이 서비스 접속 안전성이 최고인 것처럼 광고를 했으며 온세통신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이 나쁜 것처럼, 관악정보통신과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은 인터넷 전송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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