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오늘 외국의 유명 게임 CD 수만장을 복제해서 PC통신을 통해 대량으로 판매해 온 부천시 원미동 27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98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 고광동 지하창고에 CD복제설비를 차려놓고 외국의 유명 게임 CD 2만 5000여 장을 복제한 뒤 PC통신 게시판을 통해 한 개당 3, 4000원씩 받고 팔아 모두 1억 7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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