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오늘 화상 대화방에서 여자종업원들에게 나체 춤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화상대화방 업주 39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자신의 화상대화방 안에 투명한 칸막이를 설치해 놓고 22살 박 모씨 등 여종업원들에게 손님을 상대로 나체쇼 등의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음란 비디오를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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