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살아난 남자에게 법원이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한 촉탁살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애인과 함꼐 독극물을 마시고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살아난 31살 이모씨에 대해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애인과 동반자살을 위해 독극물을 구입해 나눠먹은 것은 자살을 도와주며 일종의 방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 12월 애인 심모양과 남자문제로 다투던 중 심양이 동반자살을 제의하자 함께 독극물을 마셨으나 심양만 숨지고 혼자 살아나 불고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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