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과 관련 임직원은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허위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외부감사 방해죄로 고발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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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 분식회계자 엄중한 조치
입력 2001.02.06 (22:06)
단신뉴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과 관련 임직원은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허위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외부감사 방해죄로 고발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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