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99년 상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최소한 32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해에 있는 중국 인민법원은 이 사고의 피해자 33명의 재산 손실 부분을 인정해 우리 돈으로 천만원에서 천 7백만원 가량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총 배상액은 미화로 적어도 32만 달러, 많으면 48만 달러에 달한다고 담당 판사는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4월 대한항공 화물기가 상해의 주택가 부근 건설현장에 떨어져 승무원 3명 전원과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6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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