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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리베라 메 제작사 대본 모방혐의 벌금
    • 입력2001.02.07 (10: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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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리베라 메 제작사 대본 모방혐의 벌금
    • 입력 2001.02.07 (10:25)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국산 영화 '리베라 메'의 제작사 드림서치와 감독 양윤호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 씩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영화 '리베라 메'의 전체적인 구성과 일부 대사가 영화사 캐스케이드의 대본 '엔젤'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99년 '엔젤' 대본작업에 참여했다 드림서치로 옮긴 뒤 '엔젤'을 모방한 '리베라 메'를 제작한 혐의로 캐스케이드 측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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