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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신-코레트 신탁 채권회수 6개월동안 유예
    • 입력2001.02.07 (10: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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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신-코레트 신탁 채권회수 6개월동안 유예
    • 입력 2001.02.07 (10:37)
    단신뉴스
정부와 채권단은 한국부동산신탁과 코레트신탁에 대해 앞으로 6개월동안 경매나 법정관리신청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인한 자연청산 위기를 당분간 면하게 됐으며, 코레트신탁은 부도위험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오늘 `관계부처와 채권단 등이 한국부동산신탁과 코레트신탁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앞으로 6개월동안 채권단이 권리행사를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또 `한부신 문제에 대해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장이 섞여있는 만큼 일단 사업장별 분류를 먼저 하기로 했다`면서, `채권단과 관련부처 사이에 이견이 많기때문에 실무 차원의 논의를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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