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가 동아건설이 최종 파산처리될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건설교통부와 동아건설은 리비아 대수로청 가우드 장관이 지난 3일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건설이 리비아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로 최종 부도처리될 경우 동아건설의 예상손실액은 공사 유보금과 미수금,고정자산 비용 등이 8억7천560만달러이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발주처의 예상 클레임 금액은 12억858만달러로 추산됩니다.
특히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계약 당시 우리 정부가 입회인으로 서명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리비아측은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리비아는 또 이 서한에서 동아건설 파산으로 인한 공사피해가 발생할 경우 리비아내 다른 한국업체로도 피해가 비화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게 잘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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