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의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한 자살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경찰은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자살 사이트 등 인터넷의 반 사회적 사이트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처벌 기준과 내용을 강화하는 등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장기적으론 이들 인터넷 관련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이버 범죄'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후 자살 관련 사이트 50여 개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폐쇄요청을 했으며, 새로 생겨났거나 남아 있는 50여 개 사이트는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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