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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 비리 36명 적발
    • 입력2001.02.07 (14: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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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 비리 36명 적발
    • 입력 2001.02.07 (14:47)
    단신뉴스
그린벨트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뒤 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 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건축업자와 기업체 대표 그리고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공무원 등 36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늘 41살 김모 씨 등 6명을 도시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43살 이모 씨 등 경기도 시흥시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9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일대에 축사를 지어 공장으로 바꾼뒤 미등기 전매하는 방법으로 4억5천여 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공무원 이씨 등은 그린벨트 내 개발 허가와 관련해 업자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5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지역 토호세력이나 브로커 등과 결탁해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행위 사실을 눈감아주는 등 깊숙이 개입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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