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여대생과 연극배우들을 유흥업소에 알선해 온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33살 조 모씨에 대해 직업 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달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서울 모 대학교 3학년 임 모양과 뮤지컬 배우 20살 최 모양 등 10명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 접대부로 알선해 주고 이들이 받은 일당 7만원 가운데 만5천원씩을 가로채는 등 모두 4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임양 등 대학생 3명과 최양은 용돈을 벌거나 빚을 갚기위해 접대부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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