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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녀 국내 전-입학 허용
    • 입력2001.02.07 (14: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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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녀 국내 전-입학 허용
    • 입력 2001.02.07 (14:49)
    단신뉴스
올 1학기부터 불법 외국인 체류자 자녀들의 국내학교 전학과 입학이 허용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새학기부터 국내 학교에 전.입학을 원하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정식 교육 기회를 주기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몽골과 조선족 네팔 등의 불법체류자 자녀 천명 가량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 관련서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지않고 구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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